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1월23일 6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공유지분은 개별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은, 대지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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