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월23일 6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공유지분은 개별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은, 대지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공유지분은 개별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은, 대지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